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며, 납세 의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과 방법,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 2025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정기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대상 소득: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 기한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대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득자,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의무자
기한 후 신고
- 정기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5년 이내 신고 가능
- 단, 가산세 부과 및 각종 세제 혜택 제한 가능성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2개 이상 근무지 또는 연말정산 누락자)
- 임대소득(주택·상가 임대 등)
-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진입
메인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자동 작성 신고서 확인
국세청에서 사전 제공하는 소득자료(원천징수, 사업소득 등)를 바탕으로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4. 공제 및 세액감면 입력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도 적용합니다.
5.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신고서 제출 전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손택스를 통한 모바일 신고 방법
국세청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Kakao, PASS 등)으로 로그인
2. 신고 메뉴 선택
-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클릭
- 간편신고 또는 정식신고 경로 중 선택 가능
3. 소득 자료 확인 및 공제 입력
- 자동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 여부 체크
- 공제 항목은 키보드 입력 또는 선택형으로 간단하게 입력 가능
4.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모바일 뱅킹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세금 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원
✅ 세무서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장년층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의 현장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예약제 또는 지역별 분산 운영이 실시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및 소득 관련 증빙자료 지참
- 현장에서 국세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공제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가능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신고가 권장되므로, 가능하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부 기한 및 방법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한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납부 방법
- 계좌이체: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동이체 가능
-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가능 (카드 수수료 발생 가능)
- 지로/인터넷뱅킹: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계좌 입력
- 은행 창구: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 연체이자 형태로 매일 증가
- 신용등급 영향: 체납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될 수 있음
- 향후 세무조사 대상: 고의적 누락으로 간주 시 불이익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A1. 네. 모든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전 작성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2. 작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소득이 적어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A2. 연간 종합소득이 기본공제(1인 기준 150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의무는 없지만, 향후 세금 환급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공제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A3. 2024년도에 지출한 항목(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은 2025년 5월 정기신고 기간 전까지 준비하여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한 팁
-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상당한 세액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2.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세액이 크고 세무자료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 전자신고 시 다양한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만원의 세액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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